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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 사업자인 금강레저CC(이하 “사업자”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 간의
골프장 시설물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조(약관의 성립)

본 약관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되며,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조(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프론트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고객 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에 본 약관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 5조(예약)

내규에 따른다.

제 6조(이용요금)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제세공과금
3. 기타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제 7조(요금의 환불)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5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 캐디봉사료 및 카트사용료의 50%를 환불한다.
(18홀 예약 경기자는 10번째 홀 티오프 전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 캐디봉사료 및 카트 사용료 50%를 환불한다.)

제 8조(고객등록)

1. 인터넷 고객 등록시 고객 번호가 부여되며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 신청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2. 이용객은 인터넷 고객등록 후 언제라도 고객 탈퇴가 가능하며, 고객탈퇴 후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제 9조(위약처리 규정)

※ 위약 당사자가 미등록 고객일시에는 예약자가 대신하여 훼손 및 위약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객이 개인사정상 내장을 할 수
없어서 위약이 적용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시 증빙을 당 클럽에 제출한 후 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때 - 부고장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런 병변의 악화로 인한 입원시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사고증명서,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 등

제 10조(이용시간 및 휴장)

1.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한다.
(단, 야간개장시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별도 공지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 11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단, 예약자와 내장자가 부부 또는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아래 부모의 이름으로 예약 후 내장하였을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등으로 프론트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2.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등록을 하였을 때
3. 고객이 관리자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4. 이용약관 제 9조(위약처리 규정)에 의거 위약처리 된 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경기중 관리자로부터 적발되었을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없이 팀전원을 즉시 퇴장 조치한다.
5.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7.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8.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 하였을 때
9.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하였을때 반바지, 깃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옷 등을 착용하였을때
10.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및 기타 비신사적 행동을 하였을때
11.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였을때
12.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
13.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14.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12조(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받는다.
2. 제 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하다.

제 13조(공중질서 유지)

모든 이용자는 공중질서를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제 14조(경기시 준수사항)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3. 모든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4. 경기진행 안내원, 캐디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6.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 하여야 한다.
7. 경기 진행중 일몰이 되어 사업자가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8. 페워웨이, 그린,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중 이용자가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은 이용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9. 경기 진행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ㆍ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ㆍ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ㆍ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10.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제 15조(골프카 이용안내)

1. 골프카 운전은 사업자가 지정한 캐디만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금지)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6조(골프카 이용시 준수사항)

1.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3.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4. 골프카 운전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플레이어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다.
6. 경기자는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7. 경기 진행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8.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캐디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 17조(과실에 대한 배상)

1. 제14, 15, 16조 등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사고에 대해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 18조(불조심의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 19조(휴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별도 위탁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0조(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각종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 에게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1조(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시 락카 열쇠의 구입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 22조(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하며,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23조(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조(중대한 과실로 대한 배상)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5조(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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