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소개
예약관리규정
클럽이용을 위한 예약관리규정 입니다.
예약관리규정
1. 목적
본 지침은 금강컨트리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예약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예약질서 확립과 회원의 평등한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약관리 지침의 공지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본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한 같다.
3. 회원가입 및 예약
금강C.C 특별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주중회원은 입회 시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터넷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비회원은 인터넷 회원가입 후 인터넷회원(웹회원)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4. 정회원 예약 횟수(월)
구분 | 주중 | 주말(토, 일, 공휴) | 비 고 |
---|---|---|---|
일반회원 | 제한 없음 | 1 | 입회금 34,44백만 |
정회원 | 제한 없음 | 2 | 입회금 150백만 |
특별회원 | 제한 없음 | 3 | 입회금 200백만 |
특별회원 | 제한 없음 | 3 | 입회금 300백만 |
주중회원 | 제한 없음 | 0 | 입회금 30, 50백만 |
지명회원 | 제한 없음 | 0 |
- 상기 표는 예약일 현재 요일 구분별 예약가능 횟수이며, 예약횟수 초과 시는 이용 후 잔여시간이 있을 시 추가 예약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 부킹 운영상황 및 회원들의 권익에 따라서 예약 기준은 다소 변동 될 수 있다. - 정회원은 주중, 주말 4주전부터 서,남,동코스 예약가능.(인터넷 오픈 매주 월요일 09:00) - 웹회원은 주중, 주말 4주전부터 남,동코스 예약가능.(인터넷 오픈 매주 월요일 09:00)
1)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사용자만이 이용 가능하다.
2) 회원
가. 주말 예약은 정회원만이 가능하며, 지명회원, 가족회원에 대한 예약권은 없다.
단, 정회원 명의로 예약 후 지명회원 및 비회원이 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회원 배우자 및 지역, 단체 할인에 대하여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주중회원
가. 주중회원은 평일 예약만 가능하며, 주말 예약은 잔여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나. 주중 예약 후 그 회원권의 관계인이 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4) 회원 각자의 예약 현황은 [회원예약현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동일 티업일자에 중복 예약을 할 수 없다. 단 골프장과 협의 하에 중복 이용할 수 있다.
5. 위약 부과 기준
1) 예약 후 위약이 발생한 회원에게는 위약 제제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일자 및 시간은 인터넷 운영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며, 취소는 예약일자 대비 7일전 취소를 기준으로 하여 위약조치를 한다.
3) 회원들은 [회원위약현황]을 통하여 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약에 따라 [위약 제재 기준]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예약을 정지 한다.
5) 비회원 예약자는 본인 내장 필수이며, 미 내장 시 이후 예약은 자동취소 되고, 예약이 영구 정지된다.
6.위약 제재 기준
구분 | 예약정지기간 | 비 고 | |
---|---|---|---|
주중 | 주말 | ||
6,5,4,3,2일전 취소 | 60일간 | 60일간 | 비회원은 영구정지 |
전일 취소 | 60일간 | 60일간 | |
no show | 60일간 | 60일간 |
위의 예약 제재 기준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1) 위약 발생 사유일자 구분에 따라 예약이 정지되며 예약 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 예약이 가능하다.
2) "No Show"인 경우는 업장이 종료되는 해당 일의 일 마감 시점부터 예약 정지기간 제재가 적용된다.(웹회원 및 비회원은 영구정지)
7.유보팀 관리
1)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당일 예약팀의 3% 범위 내에서 유보팀을 둘 수 있다.
2) 유보팀은 필요한 경우 골프장 관련기관에 이용토록 한다.
8. 단체팀 예약관리
1) 회원 추천 단체를 우선 협약하며, 협약서 작성이 완료된 팀을 연단체팀으로 한다.
단체팀은 평일, 일요일 2부에 배정한다.
2) 팀수 및 시간 등 예약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경기 7일전까지 예약담당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예약을 취소코자 할 때에도 경기 7일전까지 예약담당에게 연락하여취소한다.
만약, 사전 협의 없이 내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되는 단체팀은 협약이 취소된다.
3) 경기 1일전까지 팀 편성표를 고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프로샵에서 시상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식당은 클럽하우스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에서 음식물 및 시상품 반입 하는 것은 금한다.
9. 경기 보조원 배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보조원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팀당 1명의 보조원을 배치한다. 단 골프장 여건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 기 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례에 따라서 처리한다.
11.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